[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2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3일 동안 19세 미만 또는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이어 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를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또한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 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선관위가 밝힌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8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제한(법 제82조의4)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법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
선거기간 중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제한(법 제87조)
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시설물, 인쇄물 및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제한 (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인쇄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또한, 연설?대담용 자동차나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저술?영화 등 배부?상영, 언론매체 광고, 구내방송, 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법 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0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극?영화 또는 사진 등의 배부?공연?상영 및 게시는 물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또한 교통수단?건물?시설의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각종 집회?연설회 등 개최금지 및 야간연설제한 (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106조, 제109조, 제144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을 창당 또는 개편할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는 할 수 없다. 한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나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정당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 선거구민이라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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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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