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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역차별 논란

외국기업 공시위반 특례인정.. 국내사는 벌점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의 외국기업 공시 규제 제도에 큰 헛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래소가 국내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하면서도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실수 또는 공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정공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내기업들이 수시로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받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공정공시란 투자와 관련된 중요정보를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같이 알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앞으로 외국기업들의 국내 상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기업에 대한 공시 특례적용을 개선시키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외 상장사의 경우 시간차, 외국의 특수 상황ㆍ환경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되는 국내 공정공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수 내부자들에게 호재성 재료를 무차별적으로 알린다 해도 벌점이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17일 외국상장 1호 기업인 3노드디지탈이 호실적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주가는 5% 가까이 급등했다. 3노드디지탈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19억원을 달성, 전년동기대비 179%가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대비 165% 늘어난 790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12억원을 기록해 상장 이후 연속 11분기 흑자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은 "내부적인 문제로 분기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며 "3노드는 외국법인으로 공정공시의 규제를 받지는 않으므로 이미 언론을 통해 나간 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외국기업에 대한 공시 특례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거래소의 적은 인력으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특수 사항을 헤아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우 실적 공시를 내기 전 에 자료를 배포했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외국법인의 경우 공정공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공시 전에 호재료를 밝혔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다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권고를 하는 것에 그친다"며 "외국 법인의 경우 시차나 그 나라만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거래소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현재 거래소에는 3노드를 비롯해 연합과기, 중국엔진 등 중국기업만 10곳이 상장돼 있으며 액쿼티 그룹, 금융전문회사 CMET홀딩스 등 8개의 미국 기업과 일본의 오피스24와 푸드디스커버리 등의 해외기업의 상장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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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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