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확정수익금 요구할 듯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코레일이 또 다른 개발사업에 나서면서 그동안 전례가 없는 사업 조건을 제시해 잡음을 내고 있다.
본인(코레일)이 보유중인 유휴지(遊休地, 노는 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확정수익금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코레일이 돈만 챙기는데 급급하고 모든 사업 리스크는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왕십리역 유휴부지(부지면적 5693㎡), 영등포 철도아파트 부지(1만1306㎡), 영등포역 유휴부지(2739㎡), 분당 차량부지(13만3879㎡), 해운대 우동 주차장부지(8109㎡), 옛 부산진역 유휴부지(1만2385㎡), 덕소역 차량부지(3635㎡) 등 총 7곳의 유휴부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26일 고시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 유휴지의 사업자로 확정돼 협약을 체결하면 10일 이내에 총사업비에서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확정수익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개발시장에서 확정수익금 납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이같은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향후 공모형 PF사업을 계획 중인 다른 시행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인·허가나 기존 시설 이전 등 관련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도 모르는데다 사업기간도 추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도 하기전에 확정수익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레일은 또 철도시설물 이전·변경·재배치 등이 필요하면 사업신청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지장시설물과 무단점유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코레일이 땅을 팔아 이익만 챙기고 모든 리스크를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코레일이 자금조달 문제로 공전상태에 빠져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서도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공모형 PF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시행자가 땅값 회수에만 몰두하면서 사업조건을 악화시킨 것도 원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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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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