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적용 상품은 적용주기에 따라 이율이 변동, 계약자가 탈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의 개념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부리하는 이율을 말한다.
공시이율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 1년 등 다양하며, 본인이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면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부과되는 이자율이 '0%'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보증이율은 1%∼4% 수준으로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 처럼 보험기간 중에 일정 주기마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가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공시이율에 대한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와 함께 각종 공시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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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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