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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체류자격'으로 머문 기간도 귀화요건 기간 포함"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외국인이 소송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기타(G-1)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문 기간도 간이귀화요건인 '3년의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방문동거(F-1-1)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치료를 위해 기타체류자격을 받아 지내던 중국인 한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간이귀화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이 귀화신청을 하는 외국인에게 일정기간의 국내 거주를 요구하는 취지는 언어ㆍ풍습ㆍ문화 등을 사전에 습득해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정주할 의사가 없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류기간 중 갑작스럽게 질병 등이 발생해 '기타체류자격'으로 거주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필요한 언어 등을 습득하지 못했다거나 대한민국에 정주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6년 4월 방문동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방문취업(H-2-99)체류자격으로, 2009년 5월까지는 치료를 이유로 기타체류자격을 받아 거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6월 "기타체류자격은 잠정적 체류자격으로, 이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은 귀화요건인 3년의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씨가 낸 간이귀화신청을 불허했고, 한씨는 두 달 뒤 법무부를 상대로 간이귀화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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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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