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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안돼도 아이폰으로 바꿔드려요'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맺고 휴대폰을 구입한 이용자들을 붙잡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묘안을 짜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대표 이석채)는 최근 '쇼킹 어게인-기기변경 사전예약 서비스'를 내놓았다. 의무 약정기간이 6개월이 안남은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고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해주는 내용이다. 약정 기간이 남아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없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2008년 11월1일 2년의 약정을 계약하고 KT 휴대폰을 구입했다면 오는 5월부터는 위약금 없이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다.


KT측은 "사용하던 쇼 휴대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면 해지시에도 위약금을 받지 않지만 단말기 할부금 승계 차원에서 새 휴대폰 약정기간에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약정기간 6개월을 남기고 휴대폰을 교체하면 새 휴대폰의 약정기간은 총 30개월이 되는 셈이다. 기존폰 단말기 할부금도 이 때 낸다.


KT는 6개월 이상 약정이 남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월이 될 때 기기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도 받고 있다. 사전 예약을 하면 단말기 가격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아직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곧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KT보다 늦은 2008년 5월에 'T더블할인' 약정 서비스를 선보인 탓이다. SK관계자도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8년 4월1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지 이후 의무약정제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기간 만기를 앞둔 고객들의 휴대폰 교체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의무 약정제도 도입이후 인기를 모은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햅틱'시리즈다. 햅틱 외에도 다양한 풀터치 휴대폰이 마침 등장한 의무약정제를 통해 판매됐다. 구입자들은 최대 5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SK텔레콤에 앞선 2008년 4월 의무약정제를 도입한 KT로서는 이들 사용자들을 붙잡아야할 당근이 필요하다.


과거 의무약정을 통해 풀터치폰을 사용한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달 말부터 SK텔레콤이 삼성전자, 팬택, HTC 등의 안드로이드폰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를 따라 가입자 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T도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이처럼 의무약정 기간 만료이전에도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묘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의무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마침 마케팅비용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이동통신사들의 고민거리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사들은 마케팅비용을 매출의 20%로 한정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CEO들간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휴대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일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5월에는 본격적인 스마트폰 경쟁이 시작된다.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나 고가 스마트폰들이 대거 출시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이통사들에겐 숙제로 남는다. 이때문에 KT의 경우 스마트폰을 마케팅 비용 제한에서 빼자는 입장이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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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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