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MBC-KBS VS SBS,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쟁점 몇가지";$txt="";$size="510,766,0";$no="2010041316532690272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KBS에 이어 MBC도 13일 월드컵 방송권 관련 기자회견을 열자 SBS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보도자료에서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에 대해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KBS에 이어 MBC마저 4년전 방송 3사 합의를 근거로 SBS를 비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MBC가 SBS에 대해 방송3사 사장단 합의 위반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입찰업무 방해, 민사적으로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합의서의 성격이나 SBS의 방송권 획득 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MBC가 주장하는 형사상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 절차가 공식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SBS가 월드컵 방송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입찰 절차가 전혀 없었다. 월드컵 방송권은 입찰 방식이 아니라 FIFA 와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MBC는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겼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했으나 SBS는 어떠한 형태의 입찰 방해를 한 적이 없으며 월드컵 방송권 확보를 통해 MBC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더더욱 없다"며 "12일 KBS 기자회견에 대한 SBS 입장 표명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중계방송권 분쟁의 연원은 1996년 이후 공영방송이 방송3사 합의나 코리아풀을 반복적으로 파기하고 비신사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취한 데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또 SBS는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 역시 KBS와 함께 과거의 방송3사 합의를 수시로 파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1997년 MBC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컸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단독 중계 방송함으로써 방송3사간 신뢰를 저버리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그 뿐만 아니라 1999년 반복되는 방송3사 간의 합의파기를 막기 위해 방송협회를 통해 '스포츠 합동방송에 관한 세부 시행세칙'을 체결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MBC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방송권을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여 단독 구매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 같은 공영방송들의 신의를 저버린 반복적 합의파기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온 SBS는 부득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중계방송권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또한 이에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본격적으로 중계방송권 확보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이 중계방송권 확보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불가피하게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단독 구매한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사과의 뜻과 함께 KBS, MBC에 대한 재판매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방송 3사 협의과정에서도 SBS가 전향적 제안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MBC 역시 2006년 이후 4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협상은 외면하고 자사 보도를 통해서만 20차례 이상 SBS를 비방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MBC는 협상을 거부한 지난 4년 동안 위험은 회피하고, 이익을 취할 때는 SBS를 배제한 채 KBS와 함께 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본선 진출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월드컵협상에 전혀 임하지 않았으며 각종 의무 중계방송을 같이 하자는 SBS 제안을 거부 했다"고 전했다.
또 SBS는 "KBS가 코리아풀 합의를 깨고 확보한 AFC패키지(월드컵 아시아 예선, 아시안컵, 올림픽예선 등) 중계방송은 SBS를 배제한 채 KBS와 MBC만이 충분한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SBS는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는 MBC의 이기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한 방송권자 회의(WBM) 동참을 제안했으나 MBC는 거절했다"며 "지난 3월 18일 이후 방통위 권고에 따른 자율적 협상에서도 SBS는 ‘공헌도 대가 포함 원가법’,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수익환원법, ‘기회상실비용을 포함한 원가법’ 등 현실적으로 회계에서 통용되는 방법까지 제시했음에도 MBC는 이를 사문화된 추상적 가치라고 일축하는 것은 협상을 진지하게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SBS는 "한국과 북한에다 일본 마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서 월드컵 방송권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방송권료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적인 협상 과정이다"라며 "SBS는 방송법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진지하게 협상을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에 이어 MBC 마저 잇따라 4년 전 합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결국 힘으로 월드컵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사태는 MBC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SBS는 MBC가 KBS와 같이 법적 조치로 SBS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바랄 뿐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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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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