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75,412,0";$no="201004071411400792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이 1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기본법 개정안은 올 5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안에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및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장기간 정체돼 있고 생산성도 선진국 대비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전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 청장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에 걸맞는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예비 중견기업들을 많이 육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소상공인ㆍ소기업ㆍ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면서 성장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퍼주기식' 중소기업 정책이 아닌 육성대상과 보호대상을 철저하게 구분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별(소상공인ㆍ소기업→중기업), 업력별(창업→성장→성숙), 특성별(일반기업→혁신형 전문기업)로 성장정체구간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성장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만개 중소기업과 400개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과정 및 요인, 기업 특성 등을 철저히 분석중이다. 올 7월 말까지 분석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뿌리인 6대 분야(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 용접) 제조기반 전문기업 육성대책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의 육성은 성장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큰 벤처와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즉 인력고용과 매출증가, 연구개발투자비중 등이 우수한 혁신형 전문기업들을 꾸준히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또 소상공인ㆍ소기업ㆍ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격차를 해소하는 대책을 올 6월까지 마련하고 필요시 지원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11월까지 현행 소기업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지원법률'로 확대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유통업자, 1인 창조기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 계층간ㆍ지역간 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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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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