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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보금자리]분양권 소유자도 준공전까지 처분하면 무주택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9일 오전 6시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무주택 서민들이 주변 시세의 62~65%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수요자들의 질문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기회인 만큼 무주택 기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설정한 보금자리주택 지원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의 세대주를 말한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한다.


무주택여부 확인은 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청약시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당첨자에 한해' 국토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를 가린다.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해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운 경우주민등록초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으로 본인이 정확한 주소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국토부에서 개인별로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과거 당첨사실은 물론, 분양가상한제 당첨여부 조회도 가능한다.


다만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원에 대한 당첨정보 조회는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한다.


사례별 주택 소유 여부를 알아보면 ▲타인 소유 대지에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 상태인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당해주책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부적으로는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복합용도 건물(예. 1층 상가, 2층 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권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시 현재는 무주택자로 처리되나 보금자리 주택은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향후 해당 주택이 준공되면 유주택자가 돼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특별공급시 분양권을 가진 무주택자는 신청해도 부적격자로 처리된다.


20㎡이하의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이며 20㎡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당해주책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당첨을 바라보면서 신청 가능하다. 3자녀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어야 하며 사전예약 신청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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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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