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방송 등 여러 매체들이 기사를 내면서 특별계정이 어떻고 일반계정이 어떻다는 등의 멘트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인데 전문용어까지 나온다면 이해하고 기사를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특별계정이란, 보험사가 특정 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해 준비금(향후 보험금 재원)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자산과 분리해 계정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보험계약 상품별로 설정 및 운용하며, 보험계약자 배당유무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그렇다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상품들로, 개인연금손해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원리금보장계약, 연금저축보험, 장기손해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계약 등이다.
우리들이 쉽게 접하고 하나쯤은 가입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액보험 역시 특별계정 방식이 적용돼 운용된다.
한편 구분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구분계리는 유배당과 무배당으로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계리 자산은 일반계정 내에서 다른 자산들과 통합, 운용되나, 구분계리 대상계약자에 대한 배당가능 재원을 산출하기 위해 다른 계약들과 구분해 운용이익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유배당과 무배당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냈는데 이를 가지고 보험사는 자산운용을 하게 된다.
만약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잘해 이익을 냈다면 결국 보험가입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감안해 이익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준다. 이 조건으로 가입한 계약이 유배당 상품이다. 다만 이익을 배당해주는 만큼 보험료가 높다.
무배당 상품은 쉽게 말해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지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면 된다.
보험사들이 수년전부터 시장에 내놓는 상품들 대부분이 무배당상품들이다. 보험업계 논란이슈로 한때 논란이 일었던 백수보험 문제로 유배당 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이익배분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결국 보험사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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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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