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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FSA 은행권 고액보너스에 '최후통첩'

보너스 규제안 마련하지 않은 은행권에 영업정지 조치 취할 수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은행권에 최후통첩을 선언했다. 고액 보너스에 대한 FSA의 규제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


3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라프는 보너스 규제안을 놓고 글로벌 은행들의 반발을 샀던 FSA가 최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거론하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FSA는 모든 은행권에 임원진들의 연봉 및 보너스의 60%에 대해 지급을 유예할 것과 보너스 지급 계약을 1년으로 제한할 것을 지시한 상태.

FSA의 조치로 메릴린치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메릴린치는 FSA의 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임직원들과 보너스 합의를 봤기 때문. 한 메릴린치 직원은 "FSA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의 보너스 규정은 계속되는 변화에 면역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 밝혔다.


아직 보너스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은행들은 FSA 방침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연봉계약을 체결한 개인들이 바뀐 방침에 불만을 품고 은행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무라와 바클레이스 등의 일부 은행들은 고액의 보너스를 약속하며 스타급 인사들을 영입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계약의 대부분이 보너스 중 50%를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에 FSA는 은행권이 복잡하게 연봉 규정을 바꾸기 보다는 아예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FSA의 보너스 규제안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영국 정부의 보너스 세금 부과방침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월가 규제안이 공개되면서 FSA도 규제의 강도를 대폭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FSA는 지난 3월 대형은행들의 고액 보너스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8월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보수를 지급하고, 현금 비중도 줄일 것을 요청한 것. 지난 10월에도 FSA의 로드 터너 회장은 "은행권과 보너스 규정에 관해 솔직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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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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