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끝까지 거부하면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재판을 통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돌입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제3조 2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 밖의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가 가능했다.

즉,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더라도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해 상대적으로 가볍운 처벌을 받아왔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후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는 상황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