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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재정부 차관 참석, 2월 이후 금리정책 견제용인 듯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참석에 대해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법 제 91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내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금통위 회의 열석 및 발언의 기회가 보장돼 있지만 사실상 그 사례가 지난 1999년 이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의 금통위 참석 사례는 1998년 4월 9일과 1999년 1월 7일, 같은해 1월 28일, 6월 3일 등 4차례에 불과했고 이 때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경제가 외우내환에 시달리던 때였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앞으로 금통위 회의에서 경기와 물가상황 및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정부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재정 및 금융 등 정책 운영시 반영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이 이유다..

이에 대한 한은은 정책공조의 일환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속내는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상 보장돼 있는 기회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면서 "기재부의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은의 금통위 독립성 훼손에 대해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이 재정부 차관의 언급에 따라 기준금리 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역량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2월 이후 발생할 지 모르는 기준금리 인상, 즉 출구전략 시동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일본은 재무성 부대신과 내각부 심의관이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영국도 차관급인 재무부 거시재정정책관이 통화정책위원회에 참석한다"며 "금통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책당국간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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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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