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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체결 후 교역·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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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역액 4.5배 늘고 세수 2.8배 불어나…무역량은 240만 톤→450만 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두 나라간의 교역액과 세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한·칠레 FTA 발효 전후 세수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뒤 교역액이 2003년 15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1억6000만 달러로 4.5배 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량은 2003년 240만 톤에서 지난해 450만 톤으로 1.8배 불었다.

무역수지로 따졌을 땐 2003년보다 지난해 수출증가율(487%↑)이 수입증가율(290%↑)을 웃돌았지만 교역규모가 늘면서 적자액 절대치도 증가세다.


칠레에 대한 교역 조세수입도 늘었다. 두 나라의 FTA발효를 기점으로 단계별 관세철폐정책에 따라 관세인하가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우리 정부의 세수는 는 것이다.

칠레로부터 수입을 통한 조세수입은 2004년 FTA발효 전인 2003년(1818억원)보다 지난해(5103억원)는 2.8배 증가했다. 이는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소정책에도 칠레에 대한 수입증가에 따른 것이다.



칠레로부터의 수입에 따라 정부가 걷는 세금은 관세와 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포함된다.


특히 원자재 수입증가가 세수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칠레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광물을 포함한 원자재로 전체수입액 중 연평균 93%를 차지한다.


2006년 이후 국제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칠레로부터 주로 들여오는 구리수입단가가 올라 수입액 증가를 이끌었다.


동광의 경우 톤당 2003년 527달러에서 지난해는 2504달러로, 정제동과 동합금은 1771달러에서 7444달러로 뛰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체결 뒤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수준만큼 정부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잖다”고 말했다. FTA체결 뒤 무역창출효과에 따른 교역액증가로 부가세 등 내국세수입이 늘면서 협정체결 전보다 세수가 는다는 설명이다.


수출증대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수 증가란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FTA의 조세수입 증가효과는 더 커진다는 견해다.


그는 “체결·발효될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수출기업에 기회며 세수증가란 추가과실까지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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