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23일 ‘수협법’ 상임위 통과 물 건너가
수협회장의 비상임화 등 권한축소등 중요 현안 등 ‘시계제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헙법 개정안이 ‘파행’국회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수협개혁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비록 여야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벼랑 끝 기싸움이 여전해 수협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수협 회장의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 논의 조차 못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수협법이 상임위에 통과되더라도 법사위, 본회의를 걸쳐 의결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2월 국회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다고 하소연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연내 수협법을 통과시켜 현재 상임회장직을 비상임화하고, 회장이 직접 추천하게 되어 있는 임원인사권에 대해 외부인사가 주축이 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협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한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해 대외적인 대표 역할에만 한정하게 하고, 지도 및 경제사업 부문 통합을 추진해 전문경영인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었다.
수협법은 단지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심각한 부실로 문제가 되는 4곳의 수협에 대한 통폐합 여부, 10%대의 중앙회 인력 및 조직감축, 부실사업장 폐쇄, 조직축소(7개), 판매기능 자회사 이관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이다.
강인구 수산정책과 과장은 “20%대가 넘은 자본잠식률을 보이고 있는 흑산도 수협은 이미 인근 신한 수협과 강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흥, 동해, 삼척, 전남서부 수협 등도 사업장 매각, 인력구조조정 등 고강도 경영개선책을 수협에서 내놓지 않는다면 통폐합을 통해 부실을 최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부실 수협들은 20-25%의 자본잠식 상태라 경영개선 혹은 통폐합이 시급한 시점이다. 완도수협의 경우 조합원 손실보전을 위해 총 2100억원이 수혈됐는데, 이 가운데 정부 손실지원금이 14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오는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비해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조기상환(당초 2027년)하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상황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적자금도 부채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협의 신용등급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유예기간에 맞춰 수협에 지원된 공적자금을 전량 회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 수협측의 여력이다. 당초 오는 2027년 회수계획과 달리 크게 앞당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협법외에도 18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 6301건 중 처리 법안은 2209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수협법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안됐다.
올해 1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처리 지연으로 매일 12억 원씩 추가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내년 연금보전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제 신인도 추락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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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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