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감염 우려없어..살처분 않기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내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나왔다. 하지만 인체 감염 위험 없어 살처분 없이 격리만 시키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경기와 경북의 양돈 농가 5곳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돼 이동 제한과 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람이 아닌 돼지가 신종플루에 걸린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지만, 해외의 경우 캐나다, 영국, 호주 등 14개국에서 신종플루에 걸린 돼지가 속속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신종플루 감염 돼지가 나온 농장은 경기 양주의 양돈 농장 1곳, 경북 김천 2곳, 경북 군위 2곳 등이다. 이들 5개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3600여마리 규모다.
국내산 돼지외에도 지난달 22일 수입된 캐나다산(産) 종돈(씨돼지) 90마리 중 6마리도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양돈협회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으나 이들 감염 돼지에 대해 살(殺)처분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조사 및 사례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돼지에게는 가벼운 호흡기 질환과 열을 일으키는 정도의 가벼운 질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축방역협의회 회원인 박봉균 서울대 교수(수의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돼지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도 "신종플루는 돼지에게 치명적 질병이 아니다"라며 "감기와 발열 정도의 증상에 1주일쯤 지나면 치료돼 바이러스가 소멸된다"고 말했다. 즉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 가운데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포함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신종플루가 발생한 5개 돼지농장에 대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뒤 검사를 벌여 신종플루 항체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동제한을 풀 계획이다. 양돈농가 종사자 등은 16일부터 신종플루 예방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수입 종돈에 대해선 검역 기간을 연장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배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분양하기로 했다. 캐나다 등 해외돼지의 수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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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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