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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철회 후유증 없을까

노사 양측 감정의 골 깊어져 반목 심화…피해보상 등 소송으로 감정 악화 불보듯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철도파업이 3일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며 철회됐다.


이번 철도파업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 8일간 이어지며 1994년 6일간 이뤄진 전국기관차협의회 파업 뒤 가장 오랫 동안 벌어졌다.

철도노조가 조건부 철회선언으로 사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 또다시 파업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코레일 역시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했음에도 사과나 반성없이 ‘이제 3차 파업을 준비한다’는 노조위원장의 말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또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입장이어서 양쪽의 반목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허준영 사장 취임 뒤 노조활동으로 ▲해임 3명 ▲경고 2000명 ▲고소·고발 550명 등 관계직원들을 징계했다.


게다가 최근 파업을 시작한 뒤론 187명을 고소했고 8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철도노조도 첫 법적 대응으로 허 사장을 비롯, 65명을 노동청과 경찰서에 고소·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파업기간 중 코레일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노조의 대화요구에 완강히 거부, 노사 구성원 사이의 심리적인 생채기도 냈다.


양쪽의 갈등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하루 평균 11억∼12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8일간 90억∼1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코레일은 손실피해액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과 동참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파업의 불씨가 또다시 살아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처럼 원칙과 법을 지켜 풀어나갈 것”이라며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가고 피해액도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등 파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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