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 '사상 최대'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은 "회사들의 부과 능력을 감안하고, 조사 전에 자신신고 하는 등 담합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졌다"며 "일부 작은 회사들의 경우 단순하게 가담했다는 사실 등이 고려, 추가 감경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회사별 관련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회사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7%,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매출액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기본과징금에서 위반 횟수 및 과징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징을 하고, 조사협조 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담합을 중단했을 경우 등에는 감경했다.
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가담했을 경우에도 감경했다. 이러한 회사별 구체적인 사정들이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감경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들 업체의 담합 6년 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은 21조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액수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공정위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나온 사상최대의 과징금이라는 점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LPG 업계 과징금 폭탄을 시작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소주업체의 소주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실무심의를 마치고 담합의혹이 있는 11개 소주업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각 업계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서에 따르면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246억 원), 대선주조(206억 원), 금복주(172억 원), 무학(114억 원), 선양(102억 원), 롯데(99억 원), 보해(89억 원), 한라산(42억 원), 충북(19억 원), 하이트주조(12억 원) 등으로 총 2263억원에 달한다.
국내외 항공사들도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수천원억의 과징금이 부과된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에는 4대강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제빵 및 우유,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요금,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용사, 영화관 관람료,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 등의 답합 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 담합 심사를 시작으로 서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방침이다"며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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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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