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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철강제품, GCC에서 세이프가드 제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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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으로는 처음, 형강·앵글·채널 등 3개 품목군 제소
향후 추가 제소 가능성 높아…전략적 대응전략 필요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산 철강제품이 중동지역 6개국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회의(GCC)로부터 처음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제소를 당했다.

이번 제소는 향후 다른 철강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6일 관련업계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GCC 6개 국가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나이티드 걸프 스틸과 오만의 알 자지라 스틸은 최근 자사 생산 동종 제품이 외산제품의 급격한 수입급증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극심하다며, 사우디 소재 GCC 사무국에 피해내역을 조사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줄 것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산 수입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해 GCC내 로컬 업체들이 생산량 감소,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수익 하락, 투자수익률 하락, 미래설비 투자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형강, 앵글, 채널 등 3개 품목군 HS코드상 7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GCC 역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빈약하다. 이런 가운데 현지 로컬 생산업체가 피해 사례를 들어가며 수출업자를 제소한 경우는 GCC 6개국 최고위에서 지난 2003년 12월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 등을 GCC의 공통법으로 제정키로 최종 합의한 뒤 지난 2004년 1월부터 발효가 된 이후 거의 초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체들이 제소한 품목은 크게 H형강류(80~200㎜), 앵글류(40~150㎜), 채널류(50~200㎜), 기타 플랫 바(Flat Bar), 라운드 바(Round Bar), 스퀘어 바(Square Bar) 등으로 알려졌다. 이중 실질적으로 한국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수출물량이 제일 많은 H형강류로 이 제품은 800㎜~900㎜류 위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지 로컬 생산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다. 이들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내업체는 H사 및 D사로, D사 또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대부분 H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가 추정하는 H 형강류 및 앵글류 등의 GCC 국가들의 연간 수요량은 약 50만t으로 이 중 사우디가 44%, 아랍에미리트(UAE)가 36%를 차지하는 등 양국이 전체 수요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앵글류만 놓고 보면 연간 수요량은 26만5000t 규모이며, 이 중 사우디가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최종 판결까지 최장 1년6개월 걸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급증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또는 비관세조치를 취해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수입물량을 과거 3년간 평균물량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수입량 제한조치, 혹은 관세 부과와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기도 하며, 자국 내 산업에 대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 등도 동원된다.


조사당국에서 최종 판정기간 이전이라도 관세를 부과한 후 차후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 이를 환급해 주지만, 일단 해당업계는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제소를 당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GCC의 경우 판정기간이 1년 이내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에 비해 기간이 길며, 필요할 경우 6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판정시까지 임치조치가 발동될 경우 약 1년 6개월 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출업체는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현지 업체들도 이를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소에 따라 국내업체는 다음달 6일까지 GCC측에 답변서 제출 및 조사 참여의사를 등록해야 하며 내년 11월 7일안으로 최종판정이 날 전망이다.


코트라측은 이와 관련 로컬업체와 중복되는 품목이 많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임시조치가 시행되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GCC 관련 사무국에 접촉해 피해 로컬제품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 및 판정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조치가 취해질 경우 건설 등 기타 소요산업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철구조물업체 등과 협력 관련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이를 토대로 GCC와 협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앞으로는 GCC지역도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통상장벽 문제가 심심치 않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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