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 각계각층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25일 금융감독원 IFRS와 관련한 최근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감독기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호중 전문심의위원은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제고를 위해 IFRS나 US-GAAP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만 했고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2007년3월 IFRS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므로 기업의 자율성이 너무 강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IFRS에서 허용하는 자율성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IFRS 도입을 1년 여 앞둔 현 시점은 원활한 IFRS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IFRS 도입과 관련한 이슈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IFRS 조기적용기업별로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표시가 달라 기업간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 저하 ▲공정가치평가 확대로 역사적 기록인 회계정보의 본질 훼손 ▲국제회계기준은 유럽의 스탠더드이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동 제도를 먼저 도입, 미국과 일본도 IFRS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도입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 제시 ▲미국이 IFRS를 US GAAP과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야 할 상황 등이다.
비교가능성과 관련, IFRS는 각 기업의 영업특성이 다르므로 영업이익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와 배당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 투자 또는 재무활동으로 선택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IFRS의 본질적 특성이 일률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업이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식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이에 따라 정형화된 회계처리에 익숙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IFRS가 비교가능성이 다소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조기적용 기업들에 영업이익을 포함한 재무제표 표시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IFRS 조기도입 자문 T/F'를 통해 권고(2009년4월, 7월)했고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독기구, 회계기준원, 상장협 등 유관기관간 협력해 IFRS 설명회 개최 등 재무정보이용자의 IFRS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가치평가 확대로 역사적 기록인 회계정보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측정기준인 역사적 원가는 과거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서 신뢰성은 높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측정기준에 비해 항상 유용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많은 경우 공정가치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
감독기구는 공정가치 평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치평가 결과 등 타전문가 평가결과를 활용 시 회계감사기준 620(전문가의 활용)에 따라 보다 엄격한 감사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IFRS 도입 자체에 관련해서는 리나라의 IFRS 도입은 전세계적인 도입추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 감독기구, 학계, 업계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EU(2005), 호주(2005) 등 117여개국이 도입한 상태며 브라질(2010), 캐나다·인도(2011) 등 2011년에는 150여개국이 도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도입 일정이 빠르지 않고 미국, 일본도 2014~2016년경 IFRS를 수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에 국한된 기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이 IFRS를 US GAAP와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7년 11월 외국기업의 미국시장에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을 허용해 별도로 US GAAP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EC는 EU에 상장된 한국기업에 대해 IFRS 적용을 유예, 미국 또는 EU에 상장된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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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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