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초과수당 등 인센티브 받지 못해 불만
자치구, 예산지원 없어 초과수당 지급에 난감
$pos="C";$title="";$txt="11일 북구청 2층에 마련된 신종플루 대책 상황실에서 상황 근무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북구청";$size="510,382,0";$no="200911111514575085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근무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 근무자가 다음날 휴식조차 취하지 못한 채 바로 출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까지 격상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종합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신종플루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각 실과별로 1∼5명의 지원자를 받아 주간ㆍ야간 2교대 상황 근무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상황실 근무자들은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근무자들은 초과근무 수당(시간당 약 7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구의 경우 야간에 4명의 상황실 근무자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무를 서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에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총무과 인력 20여명만 야간 근무자로 편성, 많게는 한 달에 8번의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 북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 야간 근무를 선 당직자가 다음날 대체휴무를 갖지 못한 채 그날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대체휴무를 가질 경우 지급해야 하는 3~5만원의 당직 수당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야간근무를 초과근무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도 4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다.
동ㆍ서ㆍ광산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근무자에 대해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종플루 예방에 나서라'는 지침만 내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예산이 한정돼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구 관계자는 "초과근무 수당 등 24시간 상황실 운영에 뒤따르는 비용이 1달 1000만원∼2000만원 가량 되는데 연말이 다가온 시점에서 이를 모두 구가 떠안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 일선 자치구의 2009년 재정자립도는 16∼23%로 전국 자치구 평균 37.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