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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정보누출' 패소…파장 예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LG텔레콤 휴대전화 전ㆍ현 가입자 수 십 명이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가입자들이 정보를 제3자에게 취득 당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가능성을 방치한 것만으로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2005년 10월께부터 지난해 3월25일 사이 LG텔레콤에 가입했던 사람은 모두 정보 누출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였다. 결국 이 기간 중 가입 상태였던(2007년 말 현재 780만여명) 수 백 만명이 '가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해당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LG텔레콤 전ㆍ현 가입자 28명이 LG텔레콤을 상대로 2008년 7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은 가입자 수 백 만명에 매출액이 3조2491억원에 이르는 거대 사업자로서 수많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면서 "이 정보들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시스템을 오랫동안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누출이란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LG텔레콤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실제 제3자가 내용을 알게 됐거나 이와 동일한 높은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컴퓨터에 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는 제3자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가입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LG텔레콤 전산망에 저장된 원고들 개인정보는 문제의 엠샵사이트 '폰정보 조회' 기능 이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누출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경운대학교 산하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모바일센터)는 지난 2006년 1월 전산업체 P사와의 협력으로 휴대폰 벨소리 등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엠샵 사이트를 개설한 뒤 LG텔레콤이 서비스하는 '(콘텐츠)친구에게 선물하기', '폰 정보 조회' 기능을 플랫폼에 포함시켰다.


모바일센터는 기능 가동을 위해 LG텔레콤 전산망 연동이 가능한 CP계정(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근이 가능한 업체의 아이디·비밀번호)이 필요했고, P사를 통해 LG텔레콤 CP 관리업체 C사의 계정을 2005년 10월께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뒤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후 엠샵사이트에서는 '폰 정보 확인'을 통해 LG텔레콤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해당 가입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이트와 LG텔레콤 전산망의 연결은 일반인 민원에 따라 2008년 3월25일에야 차단됐다.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결국 2005년 10월께부터 지난 해 3월25일 사이에 가입됐던 사람은 전부 다 피해자였던 셈"이라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 참가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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