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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단체 투명해야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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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격요건 못 갖추면 수의계약 취소…생계보호차원 보완책도 병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 창구로 제품을 팔려는 보훈·복지단체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조달시장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조달청은 2일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때 투명성을 높이고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 수의계약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영환 조달청 장비구매과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면서 보훈·복지단체의 신규설립 및 수의계약요청이 늘어 수의계약대상물품 및 자격검토에 필요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고 성명했다.


수요기관에서 특정 보훈·복지단체 생산품을 지정, 조달청에 사주도록 요청할 때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하게 된다.

또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보훈·복지단체별로 책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정, 해당단체와 수의계약 한다.


배전반 등 51개 물품에 대해 경쟁 입찰(80%)과 보훈·복지단체 계약(20%)으로 나누고 20% 안에서 단체별로 분할배정하게 된다.


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차례의 연구용역자문회의와 5차례의 보훈·복지단체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쳤다.


연구용역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복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등 7개 관련부처 담당과장 및 학계전문가 16명으로 이뤄졌다.


조달청은 특히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땐 수의계약(물량배정도 포함)을 중단 또는 취소한다.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물품, 공사업면허 보유, 자격요건 등 일반현황과 품목별 수의계약 실적을 상시관리키 위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11~12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방조달청에서 요청물량이 적을 땐 단체에 배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풀기 위해 지방청 물량배정대상 물품(방음벽 등 17개 물품)도 본청에서 통합, 51개 물품 모두를 총괄 배정해 업무처리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단체의 물품별 물량배정기준율 및 배정실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투명성 높이기 차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생계보호차원의 다양한 수의계약보완책도 마련했다.


과거엔 물량배정대상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 않았으나 선정 뒤 5년이 지난 물품에 한해 물품수가 2개 이하인 단체는 1(기존물품):1(신규물품)로, 3개 이상인 단체는 3(기존물품):2(신규물품)로 바꿔 물품수를 줄이는 전제로 물품교체를 허용한다.


물량배정이 취소된 단체의 배정물량은 경쟁 입찰로 돌리고 신규단체 물량배정은 기존단체물량에서 배정토록 돼있어 물량배정이 취소된 단체물량을 기존단체에 재배정토록 했다.


수요기관에서 특정단체를 정해 수의계약을 요청해 올 때 과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역은 ▲건물청소용역 ▲경비용역 ▲전산자료처리용역으로 제한했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용역을 모두 허용한다.


▲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 3개 용역이 추가되는 것이다.


천룡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확인이 소홀하고 수익금이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던 보훈·복지단체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의 개선으로 계약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한 만큼 장애인 등이 일정생활수준을 이어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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