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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구축

전국최초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시행규칙 마련

밀어주고 끌어주고...물심양면 지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기업들의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 등 전문성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인증)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소재한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으로 사회적기업(예비)으로 인증(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한 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으로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으로 4억9000만원을 들여 57개 기업 9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했으며 10억9300만원을 들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복사지, 사무용품, 도시락 등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또 84억2300만원을 들여 용역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에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용역을 맡기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123개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기업이 있다.


경영/회계/영업 등 전문분야의 기획 및 관리기능 취약한 예비사회적기업에 경영개선 등 전문성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4억90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인건비로 월90만8000원(사회보험 포함)을 지원하며 유급근로자수에 따라 기업당 1명 ~3명까지 6개월이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구축 = 경기도는 지난 5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규칙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임기와 당연직위원의 대상 및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즉 도단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통합적 추진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1일 경기도가 공포한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및 지정,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와 근거 등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없는 성장구조에 대응하는 사회적기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SK그룹, 삼성그룹 등 대기업군(群) 등과 공공기관 간의 사회적 협력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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