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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정부, 장애인고용 나몰라라"

정부도 안 지키는 법, 민간에는 강요… 위반기업에는 막대한 부과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며 민간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법이 규정한 의무 고용률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16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사법부 등 4개 헌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고용률이 1.76%에 불과했다”며 “대다수 국가기관들이 3%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은 2.18%였으며 4개 헌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은 각각 1.67%, 2.68%, 0.98%이었다.


또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한 기관의 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곳, 지방자치단체 6곳 등 총 15곳에 불과했다. 중앙행정기관 14곳과 입법부와 사법부, 16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개정 전 의무 고용률인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조사대상 기관 중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로 5.95%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외교통상부로 0.65%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다수 국가기관조차 외면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2%에 못 미치는 1.45%에 불과했는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이 무려 4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집단 중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삼성으로, 삼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규모는 무려 14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도 안 지키는 법을 민간기업에는 강요하고, 못 지킨 기업에 대해 막대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은 특례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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