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txt="";$size="179,243,0";$no="200910091126037412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나친 규제에 한약재가 의약품용이 아닌 식품용으로 수입돼 불법 유통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9일 19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수입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의약품으로 수입되던 한약재의 수입량이 4분의1로 급감한 반면 식품용 한약재는 1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업자들이 식품의 경우 개별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용이하므로, 식품으로 수입해 의약품으로 유통하면 된다는 입장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오히려 중금속 덩어리의 한약재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의약품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나친 규제에 국민들은 기준도 없이 수입된 한약재를 한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통업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고 있는 상태"라며 "일본이나 중국처럼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과 국내 한약재에도 적절한 중금속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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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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