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조계 "로스쿨 실무교원 변호사 휴업 강제 규정 폐지해야"

현장감 있는 교육 위해..특혜 시비 등은 논의 필요
고비용 저효율 로스쿨 구조..컨소시엄으로 해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로스쿨의 실무교원 변호사 휴업 강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채 로스쿨에서만 가르칠 경우 현장감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영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화우연수원 개소식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는 로스쿨의 전임교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실무교원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 휴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오늘날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률실무가 변하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법률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휴업으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후 1, 2년만 지나도 살아있는 실무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실무교육에 로스쿨 전임교원의 휴업강제 규정이 장애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로스쿨 전임교원의 변호사 휴업강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진섭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도 "법조실무 교수의 실무역량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강제 휴업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며 "비영리ㆍ공익 변론도 허용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로스쿨 전임교원의 휴업강제 규정을 폐지할 경우, 변호사 활동과 전임교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져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학생 교육을 부업 정도로 생각해 오히려 실무교육의 충실성을 떨어뜨릴 가능성, 공무원의 신분으로 영리활동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현재 로스쿨인가를 받은 개별 로스쿨의 정원은 40명~150명 사이로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권역별 로스쿨 컨소시엄 방안을 대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는 "우리나라 여건상 로스쿨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해 백화점식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2~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무교육도 컨소시엄 단위로 이뤄진다면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