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리베이트를 없애고 보험재정 건전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이 올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등장할 태세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들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새 약가제도에 대해 의원에 따라 '적극 찬성'과 '효과 불분명'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란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실제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그만큼 의료기관에 보너스를 주는 제도다. 여컨대 당초 1000원으로 정해진 약을 구입하면서 제약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800원에 사고 그렇게 신고한다면 차액 200원 중 일정금액을 의료기관에 준다는 것이다. 200원 만큼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후 정부는 이 약의 가격을 800원으로 내려 책정한다. 제약사들은 앞으로 '가격경쟁'을 해야 하고, 뒤로 약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는다고 제도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에 반대의견을 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제도를 실시하면 의료기관이 인센티브 혜택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제약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택한다 해도) 결국 사용량만큼 받게 되므로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면 주는 쪽 뿐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제도가 제약사들로 하여금 카피약 보단 신약 개발에 매진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행 약가제도는 경쟁과 그로 인한 가격인하라는 원리가 작동할 수 없도록 돼있다"라며 "음성적인 리베이트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되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실제 구입한 '낮은 가격'을 그대로 신고해 얻는 게 없으므로 상한가(보험약가)로 신고하게 되며, 제약사들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주며 상한가를 유지하는 공생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심 의원은 보험의약품 시장에 시장경쟁 원리를 넣고, 복제약의 가격을 보장해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강력 지지하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약제비 절감 및 제약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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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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