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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돈 주고 다운 받기도 힘들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불법 MP3 다운로드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A씨는 최근 무료로 7일동안 음악을 다운받을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 일단 서비스를 이용한 후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마음 먹었다. 하지만 7일이 지난 이후 A씨가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회원 가입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한달 다운로드 요금 7700원이 자동결제 되는 일이 발생했다. 잦은 서비스 장애로 인해 다운로드를 못받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서비스를 해제하려 해도 고객센터는 계속 통화중이고 사이트 회원 탈퇴란은 클릭해도 반응이 없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 시 유료서비스 가입 강제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 했다.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음원 사이트에 대한 누리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다운로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누리꾼들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갖춘 사이트와 이를 위한 시장의 감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MP3 파일 무료로 다운받는 곳 있나요?" 라는 누리꾼들의 질문 대신에 "MP3 파일 정식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없나요? 불법말구요~"라는 질문이 쇄도한다. 불법음원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규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MP3 파일을 돈 주고 다운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딱히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할지 모르는 누리꾼이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노출된 음원 유통 사이트는 수 없이 많지만 다운로드 받는데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인데다 갖추고 있는 파일 규모도 다르고 파일 전송이 불안정하게 되는 곳도 많아 누리꾼들은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곳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일부 음원 유통 사이트에서는 MP3 파일 다운로드를 기왕이면 싼 값에,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누리꾼들의 심리를 이용, 무료 사용 쿠폰 미끼를 이용한 회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한번 미끼에 걸려든 회원은 MP3 다운로드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도 이를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 특히 음원 유통 사이트가 대부분 다운로드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어 자칫하다간 서비스를 이용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이용료가 다달이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MP3 뿐 아니라 영화 다운로드도 비슷한 사례는 많다. 과거에는 영화 다운로드 대부분이 불법 콘텐츠였지만 최근에는 1편당 2000~3000원의 요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려는 누리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선(先) 결제 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특성상 향후 다운 받은 파일이 손상된 파일이거나 전송에 오류가 날 경우, 선택한 파일과 다운로드 받아진 파일이 다를 경우 누리꾼들은 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또 다운 받는 방법도 복잡해 차라리 불법 다운로드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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