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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지침 '조변석개' 의료기관 혼란

보건당국이 타미플루의 주요 처방지침을 바꾸고도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주고 있다. 중복처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가 공식발표도 하지 않고 없앤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1일 타미플루 중복처방을 막기 위해 정부비축분 타미플루 처방횟수를 1인당 1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비축분 타미플루를 부당 처방한 사례가 3차례 적발되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특히 '부당처방 3회 이상 적발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8월21일자 시행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에는 명시해놓았다.

그러나 이달 초 마련한 개정지침에는 이런 규정을 제외시켜놓고 관련규정을 없앴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8월21일자 지침에 처방제한 규정을 넣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8월말 대한의사협회와 만든 '신종플루 환자 지침 안내서'에는 관련 규정을 뺐다"고 말했다.


또 이런 지침변경 내용을 이달 초 발표한 신종플루 환자관리지침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설명이 맞다면 일선 의료기관의 항바이러스제 투여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조항을 1주일여 만에 바꾼 셈이다.


게다가 이달 초 발표한 지침에는 처방권 제한 규정을 없애고도 삭제에 관한 안내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의사 처방권 제한 등의 규정이 유효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초기 정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소진량을 과소추계해 재고량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가니 지침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며 "이런 조변석개 대응으로 기존에 약을 처방받지 못한 환자들로서는 억울하게 되고 의사들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처방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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