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농성 등 극한 사태를 뒤로하고 마침내 법원에 회생계획안(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쌍용차의 향후 채무변제 계획과 경영정상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쌍용차의 계획안 수행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2차례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안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상진 쌍용차 재무기획 상무 등 관계자들은 15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와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가 변제해야 할 총 채무액은 최근까지의 시부인· 추완신고·이의철회 및 소멸된 채무액을 가감해 모두 1조2321억원이며 이 가운데 회생담보채권이 2605억원, 회생채권이 9716억원이다.
회생담보채권은 100% 현금 변제를 조건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3.84%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생채권 가운데 금융기관 대여채무·일반 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의 경우 원금의 10%는 면제, 43%는 출자전환, 47%는 현금변제(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30%) 된다.
나머지 상거래 채무의 경우 채권액 1000만원 이하 소액 상거래채권은 원금의 5% 면제, 95% 현금 변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상거래채권은 원금 5% 면제, 40%는 출자전환, 55%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는 3년 거치 후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동안 차등 변제한다.
현재 시장에 유통중인 주식 1억2080만주 가운데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액면가 5000원)하고,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키로 했다.
아울러 회생채권 가운데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보통주 3주를 1주(액면가 5000원)로 추가 재병합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주주의 주식 병합과 출자전환, 추가 재병합 과정이 마무리되면 지분 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된다.
쌍용차는 계획안을 통해 ▲SUV 차종에 대한 'Full Model Change' 및 향후 5년 내 5종의 신 모델 출시 ▲고객 신뢰회복 및 서비스 만족도 개선 ▲해외지역 대형 딜러 육성 및 신 시장 개척 ▲협력사와의 연계 통한 비용 절감 등 중장기 경영정상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경우 관리인은 조기 경영정상화 및 채무변제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M&A를 추진할 예정이며, 인력 구조조정은 이미 실현된 만큼 M&A와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신차개발 자금 및 구조조정 비용 2300억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제출된 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정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할 2차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2~3차례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만약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들이 계획안을 가결시키면, 이후 법원이 계획안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획안 제출 뒤 첫 관계인 집회는 오는 11월6일(잠정)에 열릴 전망이다.
최 상무는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공정한 차등을 뒀다"면서 "전 임직원과 더불어 뼈를 깎는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배려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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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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