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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원 '주춤', 음반판매 '기지개'

"음반 사야 좋은 음악 계속 듣는다" 소비자 인식 변화
불법음원 다운받을 공유 사이트도 사라지는 추세



지난 7월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음악을 들으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불법음원이 아닌 음반 판매업체로 회귀하고 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공짜'에서 '투자'로 변하고 있어 침체된 음반업계가 살아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음반 전문쇼핑몰 핫트랙스 대학로점(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가요ㆍ팝 음반 판매량은 각각 전달보다 2배, 1.5배 증가했으며 공연ㆍ뮤직비디오 영상 등이 담긴 DVD판매량도 급증했다.

실제로 광주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25시음악사'도 8월 음반판매량이 전달보다 10% 가량 늘었으며 광주신세계이마트 음반판매점도 지난 6월 600만원하던 매출이 7월,700만원,8월 800만원 등 매월 100만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시음악사 직원 송해영(32ㆍ여)씨는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직접 사서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날 매장을 방문한 권모(26)씨 역시 "불법음원이 공짜인 점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나중에 그 가수의 음악을 또 듣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음반을 직접 구매해 듣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그간 침체 일로를 걷던 음반판매 업계에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불법음원의 유통경로로 지적됐던 포털사이트나 불법음원 공유사이트에 대한 단속강화도 음반판매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조해 포털ㆍ공유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 9일에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해 불법음원의 유통경로가 대폭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 6월까지 불법음원을 유통시켰던 G, K, I, F 등 공유사이트에는 더 이상 불법음원이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음콘협 관계자는 "불법음원의 유통경로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인터넷 업체,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 음반판매 100만장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자의 계정과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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