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수입 과정에서 몰수한 농산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해 7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이 몰수한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나 공사는 이를 모두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안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 농산물 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세청은 몰수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식품검사와 식물검역을 의뢰해 불합격된 농산물은 폐기하고,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합격된 농산물에 한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관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년간 위임받은 고추, 인삼 등 70억3700만원 상당의 농산물 1239톤을 '몰수·압수 수입농산물 인수·처리 지침'에 따라 전량 폐기했다. 지침은 고추, 인삼, 마늘 등 국내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은 폐기하고, 국내 생산비중이 낮은 참깨, 땅콩 등은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관세청에 알리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폐기를 위해 농산물을 보관, 관리하면서 5억17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했다.
감사원은 "폐기한 농산물은 재수출 등을 통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몰수된 농산물의 검사비용과 행정비용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된 몰수 농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외화획득용으로 가공, 재수출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