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버젓이 수입됐는데도 인천세관이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관시켰다.
A업체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794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400만여벌(수입가격 135억원) 전량을 한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해 수입했는데도 전량검사를 하지 않고 '이상 없음'으로 등록한 후 국내에 들여왔다.
B업체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한 중국산 의류 250만여벌(수입가격 58억원)도 화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통관됐고, C업체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37만여벌(수입가격 30억원)의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입했다. D업체는 3억원 상당의 중국산 원형톱날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반입했다.
이들 업체의 수입물량은 우범화물로 선정돼 있어 전량 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인천세관은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업체가 12억원 상당의 중국산 도어록을 각각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다는 검사결과가 인천세관에 통보됐지만, 세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등록한 후 통관시켰다.
감사원은 인천세관장에게 원산지 표시와 관련 수입화물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적절하게 제재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내국세를 체납한 사람의 재산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재산보유 현황을 관세청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이 3월말 현재 관리중인 체납건은 4만3988건으로 금액으로는 2973억원에 이른다. 2007년 이후 이미 결손처분한 것만 1만9600건(1656억원) 규모다. 감사원은 체납자 195명이 1459건에 대해 73억6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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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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