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친서민 세제지원방안에는 영세업자의 현재 경영활동은 물론 폐업시 재활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는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됐다. 즉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된다.
앞으로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기로 했다.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는 약 40만명 수준, 세주감소분은 4400억원으로 예상된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면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 등이 없어진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기관 통보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현행 500만원이던 기준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1,000만원으로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를 통보하기로 했다.이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38만명이나 줄어든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체납세금 충당순위가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체납세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본세부터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산금도 줄어들게 되어 체납세금 납부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성실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이 당초 올 연말까지에서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한 한시적인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도 2011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납세편의를 위해 매출액에 대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감안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있다.예컨데 소매업은 2% → 1.5%, 음식ㆍ숙박업 4% → 3%로 낮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오른다. 화물차, 화물취급, 가구소매 등 240여개 업종(총 880개 업종의 27.3%)의 영세자영업자가 추계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인상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어주겠다는 판단이다. 단순경비율 조정폭은 현행 최대 5%이내에서 최대 10%이내로 확대된다. 추계신고는 장부 기장능력이 안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수입금액(매출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