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관련, 국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장과 국민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유족측은 정부측에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의 경우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국민장의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된다. 장의기간도 국장은 9일인 반면, 국민장은 최장 7일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장으로 거행될 경우 장의기간이 9일로 장례 당일 모든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 장의 기간을 6일로 단축해 오는 일요일인 23일에 장례를 치르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측에 국장으로 거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측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박지원 의원도 "아직 어느 한쪽으로 결정 난 사항은 없다"면서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장례형식을 국장으로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조문을 위해 빈소를 방문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명박) 대통령께 잘 얘기해서 국장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민주주의를 위해 할 게 더 많이 남아있던 분"이라며 "가족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결국 국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 민족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님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이번 장례는 반드시 '국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형식은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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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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