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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본 만주지역 독립운동가 175인

국가보훈처,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잡건 발간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일본 외무성기록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거주제한 처분 보고서를 엮은 자료집 ‘만주지역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방인은 일본인을 지칭하며 재류금지는 체류금지를 뜻한다.


일본은 1883년 3월 법을 위반하는 일본인들을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기 위해 ‘청국 및 조선국 재류 일본인 취체규칙’법을 만들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조선인도 이 제도의 적용시켰다.

이에 군자금 모금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취체법을 적용해 간도, 봉천, 지부, 상해 등 지역에서 추방당했다.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독립운동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으로 악용된 셈이다.


식민지에서의 재류금지 관계법령에 따르면 치안방해, 풍속괴란 혐의가 있는 자에게 1년이상 3년이하로 재류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만주지역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잡건은 독립운동가를 지칭하는 ‘불령선인’에 대해 거주를 금한다는 보고서를 묶은 것으로 재류금지 사유서와 명령서, 정보보고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독립운동가를 체포당시 촬영한 사진 103장(총 175명)을 게재했으며 다량으로 발굴되기는 처음이다. 사진에는 인적사항까지 기록돼있다.


국가보훈처 김미영연구원은 “재류금지 잡건에는 3·1운동 이전에 서울에서 만세운동계획을 듣고 간도에 가서 동지를 모으는 과정 등이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자금활동의 실상, 종교단체의 독립운동 내용 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들은 지난해말 국가보훈처 해외사료 수집위원인 이승엽박사(일본 교토대 인문과학 연구소)가 수집해 10개월간의 노력끝에 작업을 완료했다.


국가보훈천느 이 자료집을 전국의 대학도서관, 역사관련 연구소 및 전공학자 등에 배부하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공훈전자사료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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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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