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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선생 아들 맞다"…법원, 친생자 인지 수용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항일 독립운동가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손자 신상원(36)씨가 자신의 아버지 고(故)신수범씨를 신채호 선생의 아들로 인지(認知) 해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수범씨는 88년 만에 신채호 선생과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게 됐다.


이 판사는 "신수범씨는 신채호 선생과 그의 부인 고(故)박자혜씨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그동안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 되긴 했지만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돼 있을 뿐 혼인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족관계 등재를 위한 직계비속 신상원씨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철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일제 강점기 때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의한 호적을 거부하셨던 신채호 선생에 대해 뒤늦게나마 그 자녀들이 법률상 자녀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월 국가보훈처장이 낸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신채호 선생 등 모두 62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였던 지난 1912년 일본은 '조선민사령'에 따라 호적 제도(現가족관계등록부제)를 도입했고 당시 대부분 조선인들이 호적 편입됐으나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의해 신설된 제도를 따를 수 없다"며 편입을 거부, 100년 가까이 무호적자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신채호 선생은 1880년 충남 대덕군에서 출생,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됐으며 중국 여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1936년 2월 옥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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