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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분매각 본격화되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연일 탄력을 받으면서, 민영화 첫단계인 소수지분 매각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지분 매각을 관장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도 임박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리금융의 주가는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이후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연속 6% 이상 상승하며 1만3000원대를 돌파했다. 우리금융의 주가가 1만3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9개월만이다. 27일 장초반에도 2%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가 강세는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지분 73%를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산업자본의 투자한도가 상향 조정된데다, 국민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된 점은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경영권에 관계없는 소수지분 23% 분할매각 ▲경영권 행사 지분 50%+1주 매각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수지분 23% 중에서도 7%가량이 우선 매각 대상이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지분 7% 매각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실제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계속된 주가상승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치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주식의 가치를 공적자금으로 투입한 원금만 고려할때 주당 1만6000원선, 이자까지 감안할 때 주당 2만7000원선 정도로 보고 있다. 특히 주당 1만6000원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고점이기도 하다.


이번주 출범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금융 소수지분 매각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시행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공자위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차관 등 정부 당연직 2명과 국회, 법원, 은행연합회, 대한상의, 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민간위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자위원 추천 작업을 진행중이며, 조만간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면 구조조정기금 운영, 우리금융 등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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