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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ELS, 이번엔 불법 손실 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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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證, 기초자산 조작 논란 금감원 조사중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운용 증권사가 고의로 종가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ELS를 운용하면서 주가 조작을 사실상 인정하고 불법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상품은 한 해외 증권사가 운용을 맡고 신영증권은 판매를 맡은 '신영증권 ELS 136호'다.

이 상품은 하이닉스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6개월마다 기준가격(발행일과 다음날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인)의 75% 이상인 경우, 또는 매일 종가기준으로 기준가격의 115%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해주는 조건이다.


해당 외국계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주가를 떨어뜨려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뒤 판매사인 신영증권에 투자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협의를 통해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해외 운용사의 주가관여 여부와 함께 그에 따른 손실 보전이 불법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증권거래법 상에도 '투자상품에 대한 손실보전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


신영증권 측은 조기상환 무산을 위한 시세조종 논란에 대해 "자체 운용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헤지운용을 맡았던 회사에서 관련 물량이 나왔는지 그것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무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증권사는 "다만 해당 상품이 손실을 입으며 만기상환된 직후 투자자가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운용을 맡았던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영증권에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조사 착수 여부와 진행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조사여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외국계 증권사가 ELS 운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투자원금의 절반과 보장했던 수익(연 16.1%)을 고객에게 조기상환 이틀 뒤에 중도환매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영증권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은 유가증권신고서상 가능하므로 절차 상 문제가 없다"며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도상환은 일반적으로 ELS 조기상환이 무산된 이후 고객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이뤄진다. ELS 발행 당시 환매에 관한 약관이 규정돼 있어 이에 따라 진행되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 또한 "불법 손실 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LS는 올 상반기 총 4조977억원이 발행된 상품으로 개별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주가가 2만원일 때 샀다가 약속된 날에 10% 이상 해당 주식이 오르면 추가로 수익을 얹어주는 구조다. 최저 10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도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상품.


하지만 특정 일자의 종가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운용증권사가 시세를 조작할 여지가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실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의심 사례를 조사해왔다.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대우증권에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량으로 팔아 시세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재금까지 부과한 상황.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기초자산 종목의 당일 종가를 적용했던 것을 '당일을 포함한 며칠동안의 평균 종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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