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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명품 수입업체들 불법행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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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업체 원산지 표시위반 · 관세탈루 등 위법행위 대거 적발

꾸준한 조사·단속에도 외국명품 수입업체들의 불법행위 사례가 여전히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명품수입업체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원산지를 가짜로 나타내거나 세관에 값을 낮춰 신고해 소비자피해는 물론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은 실정이다.

W사의 경우 핸드백 등 수입명품 3274점에 대해 원산지국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Made in EU’ 등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해 팔다 걸렸다.


EU(유럽연합)는 회원국이 27개로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도 들어 있어 나라 이름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으면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적발대상이다.

선글라스를 들여오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엉터리로 표시했다.


C사, S사, H사 등은 수입구두 등 2만47점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표시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원산지(Made in China)를 여성용 가방 속주머니 안에 표시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에 대해 ▲과징금 6100만원 부과 ▲시정조치 5907점 ▲보세구역 반입명령 459점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외환거래 및 관세탈루와 관련한 위반사례도 많았다. W사는 수입대금을 수수료와 불법상계(36억원)하거나 수출상의 국내관계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L사는 외환당국 승인 없이 해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해 24억원의 손실금을 보냈다.


이들 업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특히 L사는 장기간 특송으로 들여온 물품을 통관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 표시관련 규정을 어긴 업체 5곳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어긴 3곳은 통고 처분됐다.


이와 함께 L사, F사, C사, W사 등은 수입물품(65만4356점)의 제조일자를 표시해야함에도 하지 않거나 제조일 대신 수입일을 적어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표시 관련규정 위반혐의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C사 등은 희귀동물가죽으로 만든 명품을 관계당국 승인 없이 들여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혐의로 통고 처분됐다.


관세청은 명품수입업체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제품의 원산지를 바꿔 유럽산 등으로 통관하는지에 대해 꾸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일반국민들을 원산지단속 보조 인력으로 쓰는 ‘원산지 국민감시단’ 가동과 함께 시중유통수입품의 원산지표시 단속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수입품 원산지표시는 물론 통관과 관련, 법 의무사항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통관적법성 시중단속도 겸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정착과 수입물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단속기관의 의지도 중요하나 소비자가 수입품을 살 때 원산지표시 및 안전표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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