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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요양사들 불만 제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갱신과정에서 치매ㆍ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상태에 대한 고려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선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H 요양기관의 한 요양사는 "치매 노인의 경우 낮 보다는 밤에 특이행동을 하는 때가 많은데도 등급판정요원들이 조용한 낮에 찾아와 신체이상여부만을 중점적으로 판정했다"며 불만을 보였다.

이 때문에 밤에 거리를 배회하는 이상행동을 하는 치매 노인도 등급이 내려갔다고 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노인을 하루 종일 침대 누워 생활하는 1등급,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2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나누어 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예전과 동일한 보살핌을 제공해야하는데도 정부지원이 줄어들어 현장에서는 불만이 쌓이는 실정이다.

서울 S 요양기관의 간호사 김 모씨도 "등급판정요원들이 치매 노인에게 '손을 들어보세요'하고 말해서 노인들이 따라한다고 해도 실제 혼자서 밥을 먹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노인들의 정신적 자립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듯했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행 등급판정은 ▲ 몸을 뒤척이고, 발을 움직일 수 있는지의 신체검사와 ▲ 날짜, 옷 색깔의 인식 등을 하는 인지기능 검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검사시간은 대략 20~30분 정도다. 요양사들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치매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사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판정요원들은 욕창처럼 눈에 보이는 이상 상태만 본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등급갱신에 불만이 나오는 구조적 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상치 못한 '히트'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5월까지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47만3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2%, 인정자는 25만9000명으로 노인인구의 5%에 달한다.

인정자에 대한 관리에만도 공단직원 1명(총 정원 2496명)이 140명을 맡고있다. 섬세한 검증을 위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등급갱신을 통해 23.7%가 하향판정됐으며, "제도시행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체와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된 결과"로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등급갱신에 만족을 보이기도 했다.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공단에서 온 등급판정요원이 30분동안 꼼꼼히 체크를 했다"며 "등급에 대한 불만사항도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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