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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후 정규직전환 효과 뚜렷"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어 정규직 전환 효과가 뚜렷히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3일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의 효과를 인정하고 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공동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2008년 8월 1년 동안 기간제노동자는 261만명에서 237만명으로 25만명(1.9%p) 감소해오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는 오히려 19만명(1.2%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규모 역시 879만명에서 8439만명으로 39만명 감소하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는 840만명에서 841만명으로 1만명 증가 했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임금총액, 시간당임금 등 차별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채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률 등 정책수단을 잘 사용하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 필요,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앞으로의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일자리 축소 ▲정규직화 효과 미미 ▲2009년 7월 100만 해고대란설 등에 대해서도 "2007년 하반기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기간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명이 증가했다"며 통계를 들어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보고서는 또 최대 관심사인 올 7월 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될 노동자는 최대 3만2000명, 올해 7월부터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매달 3~4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란 민노총 정책국장은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신청 대상을 모든 고용형태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만일 여야 정치권이 진정한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같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의 정책효과를 수용하고 기간 연장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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