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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피해기업, 재판부 '130%결정' 안타깝다

통화옵션 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의 책임이 계약 당시 환율의 130%까지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키코피해기업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15일 판결문을 통해 130%의 기준과 관련, "키코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던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간의 환율변동률을 평균화해 구한 예측수치"라고 적시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10년간 평균 30%의 환율이 상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고, 기업들도 최초 환율보다 30%정도는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키코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는 17일 "스스로 자신의 결정문에 매여 객관적인 사실조차 보지 못하는 재판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키코통화옵션의 옵션가격 결정 방법에 있어서 은행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한다면, 가처분 재판부가 제시한 평균 환율변동성 130%를 계약 체결 당시 옵션가격 결정에도 반영했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위해 기업을 속이면서 계약할 때는 멋대로 4% 정도의 변동성을 적용해 놓고, 손실이 나니까 30%의 변동성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녹인(Knock-in, 계약환율의 상단구간 돌파시)시 2배 매도 조건을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60%의 변동성을 기업이 책임지라는 뜻임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공대위는 또 "만약 기업들이 130%의 변동성을 예측했더라면 과연 계약이 이루어졌을지 의심스럽다"며 "환율 하락을 대비해 헤지를 하려던 수출중소기업들이 30%씩이나 환율이 상승할 것을 예측하면서 키코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재판부의 말은 실로 우스꽝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나아가 "절대적으로 환율 하락을 주장하며 키코 계약을 유도한 은행들이 30%의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은행들은 그야말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겟는가"라고 반문하고 "재판부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업들이 30%씩이나 환율 상승을 예측하고 계약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피해 기업들이 키코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월 결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의 생존이 우선이니, 본안 소송을 거쳐 키코 판매의 사기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가릴 때까지 만이라도 환율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던 것이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키코는 복잡한 옵션을 통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으로 요약하면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한다.

2007년 말 이후 환율이 폭등하면서 기업들의 달러구매비용 급증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관련 건은 가처분 신청 67건, 본안소송 160여건에 달한다. 재판부는 일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번 재판부는 환율상승폭이 130%까지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이 이상일 때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한것.

기업들은 그러나 계약 당시 은행들이 정부, 연구기관 등의 전망을 토대로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것이라고 속여 이 상품을 팔았다고 비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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