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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복지급여 체계, 공무원 횡령 빈발

감사원 감사결과 14개 시·군·구에서 19명 적발

전북 남원시, 부안군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4월27일~6월9일까지 200개 시·군·구의 복지급여 집행자료를 검사한 결과 전북 남원시와 부안군, 서울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등 14개 지역에서 공무원 19명(민간인 1명 포함)이 총 8억4600만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해남군 등 6개 시·군·구 공무원이 총 11억6500여만원의 복지급여 횡령 사실을 적발한 후 추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군·구의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 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횡령 유형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한 사례가 9건(26억원)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례 3건(2000만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탁된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해 횡령한 사례 6건(12억원) ▲민간 정신병원 에서 관리인이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례 1건(45억원) 등이다.

또한 허술한 조사와 전달체계로 사망자나 부적격 장애인 등에게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산누수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7600여명에게 근로 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근로능력자에 비해 더 많은 급여액 등을 받을수 있는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의사 진단서만으로 하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친·인척 등이 수급자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1000여명이 10억여원을 부정수급했으며, 사망자 또는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는 8400여 명에게 18억여 원의 기초노령연금이 부당 지급되는 등 수급자의 신분 변동,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소홀로 생계급여가 부당지급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밖에도 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 관련자료를 공유·확인하지 못해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복지시설 운영자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수령해간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엄중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급여 횡령과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동안 복지급여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체계적인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등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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