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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통상 분쟁-인도]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재

한국 최대 수출품목···수출 약화 우려

인도 정부가 한국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특별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인도 반덤핑 심사국인 DGAD는 지난 1일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자국으로 수입되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철강에 특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대만, 남아공, 태국 등이며, 국회의 승인이 결정된 후 인도 재무부의 공식적 발표를 통해 본 수입제한 규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특별 관세 부과는 이뤄질 전망이다.

코트라(KOTR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의 경우 최대 t당 1823달러, 한국을 포함한 그외 국가는 중국보다 약간 낮은 금액의 특별관세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400㎜ 시리즈 제품의 경우 포스틸이 수출하는 제품에는 t당 102.41달러, 삼성물산 96.70달러, 현대상사 171.37달러, SK네트웍스 235.02달러, LG상사 74.87달러, 대우상사 163달러의 추가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포스코외 제품 수출업체에는 일괄적으로 200㎜ 시리즈에 t당 1031.36달러, 300㎜ 시리즈는 1455.63달러, 400㎜ 시리즈는 874.69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인도의 제1의 냉간압연 수입국가로 지난해 인도에 수입된 한국산 수입액은 2억890만달러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5.09%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점유율은 55.24%로 상승했다.

인도 스테인리스스틸개발협회(ISSDA)측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주요원료인 니켈의 국제가격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선진국에서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국, 한국, 대만 등지에서 생산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인도에 덤핑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SSDA는 인도 국내 연간수요량이 130만t에 그치는 반면, 생산량은 180만 톤에 달해 국내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수입산 제품에 적절한 제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종 수요처인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 생산업체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가 강점을 보이는 자동차 배기기관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제조에 고품질의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는데, 인도 국내기업은 제조가 불가능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반덤핑 조치가 관련 제품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자동차가격 및 수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트라는 “인도는 미국에 이어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규제조치가 2번째로 까다로운 국가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등급을 불문한 이번 반덤핑 특별관세 조치는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물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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