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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00억대 '로또 수수료' 손배訴 패소

국가가 로또복권(온라인 연합복권)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가져간 수수료를 내놓으라"며 300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부가 로또복권 용역업체 KL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7개 정부기관과 제주도 등은 지난 1998년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로또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을 통해 판매액의 7%를 국가가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당시 입찰에서 수수료율 9.5%를 제안한 KLC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2002년 말 로또복권 흥행과 동시에 용역업체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챙긴다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KLC의 자문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에 적정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문을 구했고, 법인으로부터 3.1%가 수수료율로 적정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4월 로또복권 사업자가 수수료를 4.9% 이상 받지 못하도록 복권위원회 고시를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수료 산정 과정에 관련자들의 비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정부는 2002년 12월부터 고시가 개정된 2004년 4월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수수료 320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KLC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보고받은 수요 예측은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매출 급증을 예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업무를 담당한 국민은행이 용역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을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정 매출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율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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