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 재산 소유 주민에게 상식을 벗어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한 감사 결과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으로 지난해 1만9037명에 대해 947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재산규모 등과 관계없이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 전남 화순군 수도용지에 땅 3㎡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99만원을 받았다.
A씨의 땅은 개별 공시지가가 648원에 불과해 재산가치의 1만배가 넘는 지원금을 지급한 셈이다.
환경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나 이중등록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의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는 구미공단내 합섬업체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산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50㎍/ℓ 이하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허용농도를 50~86.5㎍/ℓ로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구미공단에 위치하지 않은 B사의 배출농도가 11만7833.15㎍/ℓ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뒤늦게 추가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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