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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계 "현대모비스 불공정거래 중단해야"(종합)

순정품 강요로 폭리 취해...현대모비스 "계약 당사자 아니며 폭리 없다"

일부 현대, 기아차 가맹자동차정비업체들이 현대모비스의 '순정품' 강제사용과 폭리에 대해 비판하자 현대모비스가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현대, 기아차 가맹정비업체 231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대부분인 95.7%가 보증수리시 매뉴얼상 모비스 부품 '강제사용'이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모비스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 1.75배, 최대 4.2배 고가의 부품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반테 라디에이터의 경우 모비스부품이 10만9800원으로 6만6000원인 경쟁부품에비해 66.4%가 비쌌으며 뉴그랜저 전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각 각 12만6000원과 3만원으로 4.2배에 달했다.

응답업체 10곳 중 7곳 이상(75.8%)은 모비스와 경쟁부푸 사이에 가격차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경쟁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시 감액'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정비업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과 2008년 8월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중앙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부품에 대한 선택권 확보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용어설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를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측은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가맹정비업체인 블루핸즈나 오토큐는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현대 및 기아자동차와 정비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품강제사용과 관련해서는 "수리비용은 전적으로 제조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교환되는 부품에 대해 자사의 제품이나 자사 지정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의 자연스러운 경제활동 영역"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측은 이어 계약서상의 순정품 사용의무 역시 현대, 기아 상표를 이용해 정비업을 하는 업자에게 부과하는 당연하고 합법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부품가격이 높다는 것도 비교대상에 문제가 있으며 연평균 10%내외라는 가격인상폭은 실제는 3%이내라고 반박했다. 부품가격의 차이역시 보이지 않는 품질의 차이가 크다고도 했다.

현대모비스측은 "조사대상인 231개사의 경우 2200여개에 이르는 현대, 기아차 전국 가맹 점의 10%에 불과해 전체 가맹점의 의견으로 볼 수 없어 공신력에도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용어설명]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해 판매하되 인증업체가 사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차 정비업계는 "저질 부품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로부터 탈피해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부품 중소기업의 독립 중소기업으로서의 경쟁여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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