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금 회수시점과 관련한 입점년월 구체적 명시 확인
최근 분양상가 공급이 활기를 띄면서 상권 및 입지분석 못지않게 계약서 작성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후 상가 공급주체와 불필요한 체력 소모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 예방차원에서 상가투자금 회수 타이밍과 밀접한 입점 예정일과 계약 해지 조건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3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의 내용만 숙지해도 분양계약서 내용상 불리한 조항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상가투자의 목적인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입점 예정일 표기에 있어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년, 월로 명시했다.
따라서 실제 분양계약서상에는 막연한 입점예정 표기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약관에는 천재지변 또는 ‘갑’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등의 불가항적인 사유로 인해 입점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에 대해 적용하지 않지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서는 지체상금 지급 또는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도 제5조는 ‘을’은 당초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부터 3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중 ‘갑’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때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시 위약금 범위 또한 ‘을’과 ‘갑’이 상대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명시해뒀다.
그밖에 계약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설계 변경시에는 분양자 전원에게 동의하도록 건분법은 규정해두고 있어 이와관련 계약해지 조건 명시 여부도 업체측에 묻고 따져보는 것이 좋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수익보장, 임대보장등 특별한 약속사항에 있어서도 구두협의만으로는 법 보호로부터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서 내용 검토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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